[추천보증심사지침]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광고 표기에 관한 이해 돕기 - 광고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
1. 경제적 이해관계, 경제적 이득 광고주(주로 기업)와 추천. 보증인(인플루언서) 간에 경제적 관련성을 갖는 경우를 모두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한다. 돈, 상품권, 적립금 등 직접적인 재화는 물론 제품의 무상 제공, 대여, 할인 혜택 그리고 수익배분, 고용 등 경제적 이익공유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쉽게 생각해서 내 돈으로 제값 내고한 게 아니면 다 경제적 이득이고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 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흔히 볼 수 있는 예가 광고주가 광고를 의뢰하며 직접적인 재화(돈, 상품권, 적립금)를 제공한 경우 - 당연하지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 대여받아 제품을 소개하고 리뷰를 한 경우 - 돈을 받지 않아도 해당한다. 제품의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판매량에 따라 광고주와 이익을 분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