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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증심사지침]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광고 표기에 관한 이해 돕기 - 광고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

 

1. 경제적 이해관계, 경제적 이득

 

광고주(주로 기업)와 추천. 보증인(인플루언서) 간에

경제적 관련성을 갖는 경우를 모두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한다.

돈, 상품권, 적립금 등 직접적인 재화는 물론

제품의 무상 제공, 대여, 할인 혜택 그리고 수익배분, 고용 등

경제적 이익공유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쉽게 생각해서 내 돈으로 제값 내고한 게 아니면

다 경제적 이득이고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

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흔히 볼 수 있는 예가

 

  • 광고주가 광고를 의뢰하며 직접적인 재화(돈, 상품권, 적립금)를 제공한 경우 - 당연하지
  •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 대여받아 제품을 소개하고 리뷰를 한 경우 - 돈을 받지 않아도 해당한다.
  • 제품의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판매량에 따라 광고주와 이익을 분배한 경우 - 물건 팔고 인센티브 받았을 때
  • 내 돈 내산으로 제품 등에 대해 리뷰하였으나 후에 광고료를 지급받은 경우 - ㄱㅁㄱ의 예
  • 체험단 등을 통해 보통의 경우보다 높은 할인 혜택을 받아 상품을 구매하고 소개한 경우 - 체험단 등 특별 집단일 경우이며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할인은 제외.
  • 전속모델이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할 경우 - 광고라고 표시하거나, 본인이 광고모델임을 명시.

 

지침에 대한 안내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 중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것만 추려보았다.

 

복잡하고 비전문가가 해석하기 어려운 케이스도 많겠지만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면 계약서를 쓰고 돈이 오가야만 광고가 아니고,

내가 보통의 경우보다 이득을 보고, 그 제품에 대해 리뷰를 한 모든 경우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위에는 정말 대표적인 것만 추린 내용이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받아본 분이라면

꼭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심사지침 전문이나,

보기 쉽게 정리해놓은 표시 안내서를 읽어보길 권한다.

 

이런 친절한 인포그래픽도 있다.

 

 

 

 

2. 뭐라고 표시하냐?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 이번 지침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다. 이 지침에서 가장 쉬운 부분인 것 같다.

 

상황(예시)

아래의 표현을 포함하여 표시 가능

모든 경우에 사용 가능한 표현

'광고', '유료광고', '상업광고' 등

광고비, 수수료 등 금전 형태를 지급한 경우

'광고비 지급'
'수수료 지급'

'금전적 지원'

'제작비 지원'

'제작비 협찬'

'판매 수익의 일부 지급' 등

상품 등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협찬'

'~무료 제공'

'~무료 지원' 등

상품 등을 무료로 대여한 경우

'~협찬'

'~무료 대여'

'~무료 지원' 등

상품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경우

'~할인 지원'

'~할인 혜택 제공'

'~할인권 지원' 등

적립금 등을 지급한 경우

'~적립금 지급'

'~금전적 지원'

'~포인트 지급' 등

해당 상품의 전속 모델로 활동하는 경우

'전속 모델'

'모델 활동비 지급' 등

공동구매 주선 등을 통해 수익을 공유하는 경우

'수익 일부 지급'

'수익 배분'

'공동 구매' 등

 

불행인지 다행인지,

단순히 광고라고만 표시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받을)

금전적인 이득에 대해 명시하면 되므로 크게 어려울 게 없다.

 

하지만 위에 예시와 다르게 부적절한 예시도 있다.

'체험단’, ‘선물’, ‘숙제’, ‘서포터스’, ‘홍보성 글’, ‘홍보문구가 포함됨’,
‘[브랜드명]  × [계정명]’, ‘#브랜드명’, ‘#상품명’,
‘고마워요 [브랜드명]’, ‘[브랜드명]과  함께해요’, '[브랜드 로고]'등

수수료를 받았으나 ‘상품 협찬’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실제와 다른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

상품을 무료로 지원받았으나,‘할인받아 구매했다’고 표시하는 것처럼
경제적  대가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표시하는 경우

역시나 간단하다. 애매하게 쓰지 말고 속이지 않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

 

 

또 중요한 점이

광고를 광고라 쓰지 않고 'Sponsored', 'AD' 등

다른 언어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론 광고가 부끄럽거나 어떻게든 광고처럼 안 보이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려 했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추천. 보증 등의 내용 즉 광고를 한 내용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표시문구를 넣어야 한다.

원래 이런 법률 같은 게 말을 더럽게 써서 짜증 나는데

쉽게 풀자면 한국어로 리뷰, 광고했으면 광고 표시도 한국어로 하라는 말이다. (영어로 했으면 영어)

단, 영어로 광고하고 한글 자막을 넣어 국내 소비자에게도 알리는 경우에는 한글로도 표시해야 한다.

 

 

 

3. 그럼 어디에 표시하라고?

 

매체별로 다르지만, 간단하다.

젤 먼저 볼 수 있는 곳, 잘 보이는 곳

 

 

a. 블로그, 카페 등 텍스트 기반 매체의 경우

 

올바른 방법

 

  • 제목 (또는)
  • 본문의 첫 부분 (또는)
  • 본문의 끝부분

 

부적절한 방법

 

  • 본문 중간에 표시한 경우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표시광고법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작성하는 거니까 힘들어도 써볼게요. 등 주저 지주 저리 얘기하다가 본문 중간에 던지는 형태
  • 댓글에 표시한 경우
  • 표시 문구 확인을 위해 별도의 클릭이 필요한 경우 ('펼치기'. '더보기', '링크')

 

더보기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

 

또한 중요한 점은

광고 표시를 함에 있어서 보는 사람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흰 바탕에 흰 글씨로 써서 드래그해야 보인다던지

본문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은 글씨로 표시한다던지의 경우는 부적 절다 하고 볼 수 있다.

 

 

 

b.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진 기반의 매체

 

올바른 방법

 

  • 사진 내에 문구 게재 (또는)
  • 글의 첫 부분에 게재 (또는)
  • 첫 번째 해시태그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사진 내 표시문구를 게재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에 글의 첫 부분에 게재하면 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과연 사진에 광고라고 표시할 사람이 있을까?

 

사진에 표시하는 게 젤 속 편한 방법이지만,

그게 절대 싫다면 젤 쉬운 방법은

글 첫 부분에 해시태그 달아서 #광고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부적절한 방법

 

  • 첫 번째가 아닌 해시태그
  • '더보기' 내에 표시한 경우
  • 댓글에 표시한 경우
  • 프로필 란 등 별도의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

 

첫 번째가 아닌 해시태그는 블로그 중간에 표시하는 것과 같이

수~많은 해시태그를 달면서 중간에 #광고라고 표시하지 말라는 것이고

 

첫 번째 해시태그로 작성했지만,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경우도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진, 본문, 해시태그에 쓰지 않고 댓글에 쓰는 것도 부적절

프로필에 광고 혹은 광고모델이라고 표시하는 것도 부적절

 

페이스북은 해본 적이 없어 모르겠지만, 인스타그램의 경우는 명확한 것 같다.

사진에 표시하던가, 글 첫방에 표시하던가.

그 외는 다 부적절한 방법으로 인식될 것 같다.

 

 

 

 

c. 유튜브, 틱톡 등 동영상 매체

 

올바른 방법

 

  • 제목 (또는)
  • 동영상 내

 

간단하지만 조금 복잡할 수 있다.

 

제목의 경우 앞에 쓰면 문제없지만,

제목에 썼으나 표시문구가 생략되는 경우는 부적절하다. 

(너무 길게 써서... 뒤에 표시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목에 쓸 거면 그냥 앞에 쓰라는 말이다.

 

동영상 내에 표시할 때는

예를 들어 20분짜리 영상의 전체가 어떤 제품의 광고라면,

영상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는 물론 영상 중간에도

반복적으로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

 

'자막을 통해 5분마다 표시'라고 예시가 되어있지만,

5분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적당히 알아서

시청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반복하여 표시하면 된다.

 

 

또 동영상 내에 광고를 하는 경우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다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광고 구간의 시작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넣고,

역시나 해당 구간이 길어진다면 중간에 표시를 반복한다.

 

 

*유튜브의 경우 유료광고 포함 표시 기능을 활용해도 되지만,

해당 기능이 영상의 초반에만 잠깐 노출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간 반복 표시와 끝부분에 표시는 필수다.

 

 

부적절한 방법

 

  • 제목에 표시하였으나, 길이 등의 문제로 생략되는 경우
  • 영상의 설명란에 표시한 경우
  •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활용하여 표시한 경우

 

<제목에 잘 보이게> + <동영상 내>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다 부적절하다.

 

설명란이 부적절한 이유는 PC와 모바일 등 접속방법에 따라

UI가 다르므로 광고 표시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란다.

 

 

동영상 매체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짧게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표시하느냐가 아닌가 싶다.

 

동영상 내에 광고 표시를 할 때는

노출시간이나 표현 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단지, 소비자가 인식하기 쉽게,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위치, 색깔, 노출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다.

 

여유로운 규정 같아 보이지만,

광고 문구를 1 프레임만 넣어서 깜빡 지나가게 만든다던지

화면 가장자리에 1픽셀로 써놓는다던지,

 

상식적인 선에서 "이게 보이냐?"라고 말이 나오면 부적절하다는 것.

우습게 보고 대충 표시했다가 욕먹지 말고 적당히 잘 보이게 표시해야겠다.

 

 

 

 

d. 트위치, 아프리카 tv, 유튜브 등 실시간 방송 플랫폼

 

올바른 방법

 

  • 제목 (또는)
  • 동영상 내

 

동영상 매체와 거의 비슷하다.

생략되기 전의 제목에 표시.

실시간 방송 내에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에 반복적으로 자막 등으로 표시.

 

단, 라디오 형태의 방송 등 자막으로 표시하기 힘든 경우에는 음성 형태로,

말로 표시문구를 나타낼 수 있다.

 

실시간 방송 플랫폼의 경우엔

방송 중에 자유로운 접속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반복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부적절한 방법

 

  • 실시간 채팅

 

명확하다. 실시간 채팅으로 표시하지 말자.

 

 

 


 

 

길다면 길지만 어렵지는 않다.

이 외에 유명인, 전문가, 단체, 기관에 대한 내용도 있으나,

이는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인 것으로 판단해 제외하고

유튜버, 인플루언서에게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보았다.

 

정말 표시지침 안내서가 어렵지 않게 예시와 함께 나와있으니 꼭 시간 내서 읽어보길...

 

그 정도도 하기 싫으면 광고 방송이고 안 하는 게 맞지 싶다.

 

 

 

2020/09/01 - [ect] - [추천보증심사지침]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광고 표기에 관한 이해 돕기 - 뒷광고란?

2020/09/01 - [ect] - [추천보증심사지침]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광고 표기에 관한 이해 돕기 - 광고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