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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증심사지침]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광고 표기에 관한 이해 돕기 - 뒷광고란?

 

이걸 설명해보고자 한다.

 

 

1. 뒷광고란?

 

2020년은 유튜버들에게 기회이자, 위기의 해가 아닌가 싶다.

펜데믹으로 집콕 생활에 적지 않은 활력소가 되어주며,

가파르게 성장하던 유튜브나 아프리카 등 동영상 플랫폼들이었으나,

 

허위광고, 조작 논란 등 여러 가지 잇슈가 연달아 터지더니

결국 뒷광고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여러 대형 유튜버가 사과문을 작성하며 활동 중단까지 들어갔다.

 

 

여러 논란 중 가장 크게 잇슈가 되고, 시청자들에게 실망을 준 것이 뒷광고 논란인데.

뒷광고란 업체로부터 제품에 대한 협찬이나 금전의 대가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음에도

영상이나 사진 등 콘텐츠에 광고, 금전적 이득에 대해 명시하지 않거나 알아보기 힘들게 명시하여

시청자들을 기만하며, 구매 선택에 혼란을 준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대형 유튜버, (팔로우가 많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중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극히 드물어 보인다.

 

 

 

2.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뭔데?

 

사실 광고임에도 광고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의심은 예전부터 있어왔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4월에 행정예고를 했으며 

6월에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추천보증심사지침]의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개정"이란 것이다. 이미 있던 지침을 바꿨다는 것.

 

이 심사지침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의 내용)에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심사 기준이 되는 지침(가이드라인)이다.

 

즉, 이제 지침이 개정돼서 표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법률에 따라 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2020년 9월 1일 이전의 광고 콘텐츠도 위와 같은 이유로 광고임을 명시해야 한다)

*진지하다

 

 

이전 지침의 경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이에 대한 명확한 명시 없이 주로 블로그, 카페 등 텍스트 위주의 콘텐츠에 대한 예시만 있을 뿐

그 외는 두리뭉실하게 어떤 콘텐츠이건 협찬, 제공에 관한 문구를 표시하도록만 하였기에

 

예전 블로거지 때와 같이 사진위주의 플랫폼과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즉,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라 유야무야 넘어갔을 뿐, 부당한 형태의 광고였다고 할 수 있다.

 

 

 

3. 안 따르면 처벌 받음?

 

당연하지. 법 위반인데

 

다만, 표시광고법은 사업자 혹은 사업자단체를 표시. 광고의 주체로 정하고 있어서

개인 인플루언서나 유튜브가 처벌받을 대상이 아니고. 광고주가 주 처벌 대상일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법 위반에 대해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제재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①시정명령: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 (제7조 제1항)  

②과징금: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가 내 또는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제9조)  

③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7조)

 

 

지침 개정은 이제 이루어졌지만 이미 일부는 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적은 있다.

 

어이가 없네

 

각각이 아니라 7개 업체가 부과받은 과징금의 합이 2.69억이다. 

이때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한 비용은? 총 4200여 개의 게시물에 총 11.53억

 

이 정도면 그냥 과징금이 광고비 + @ 느낌으로 가볍네

 

*이 정도 솜방망이면 그냥 위반하라는 거 아니냐

 

 

 

 

 

 

다음 플랫폼 별 표시방법으로 이어집니다.

 

 

 

2020/09/01 - [ect] - [추천보증심사지침]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광고 표기에 관한 이해 돕기 - 뒷광고란?

2020/09/01 - [ect] - [추천보증심사지침]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광고 표기에 관한 이해 돕기 - 광고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