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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Nomad

01.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 내기

사업자등록증

나에겐 너무 거창한 문서 아닌가

회사에서 거래처랑 거래하고 세금계산서 주고받고 할 때나 보던 그 문서를

내 이름으로 낸다고? 

 

그럼 자본금도 있어야 하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등록세도 내야 하는 거 아냐?

 

간이는 뭐고 일반은 뭐야.. 종합소득세는 또 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답답하다.

주제넘게 시작하려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쓸데없는 짓이 아닌가 생각도 든다.

 

다행히 기우였던 것 같다.

 

개인사업자등록에 등록세 같은 건 없더라.

자본금은 입력은 하던데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는 것 같고

사무실은 집으로 해도 가능하고

 

세금과 관련된 건 아직도 모르겠지만, 뭐 많이 팔아서 세금 많이 내면 좋은 거지

 

 

자. 일단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정리해보자(온라인으로만 한다는 기준)

 

- 공동(공인) 인증서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주소지가 자신, 가족의 소유가 아닌 임대로 계약된 곳일 경우

  혹은 주민등록등본 --> 사업장 주소지가 자신의 소유 인경우

  혹은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사업장 주소지가 부모 혹은 가족의 소유인 경우

- 수도 없이 깔리는 (구) 액티브엑스, (현) exe 보안 프로그램을 참아낼 인내심

 

준비물은 이게 전부다.

(개인적으로 마지막이 제일 힘들었다)

 

공인의 위치를 잃어버린 공동 인증서는 마치 구시대의 유물인 양 당장 없어질 것처럼 기사가 나왔지만,

관공서에선 당연하다는 듯 여전히 이것만 사용이 가능하다.

아마 갖고 계시겠지만, 없다면 은행 가서 발급받으시던가 나가는 김에 그냥 관할 세무서 가서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오자.

 

일단 시작을 해보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역시 (거지 같은) 관공서답게 클릭조차 하기 싫어진다.

그래도 밖에 나가긴 싫으니까 찾는다.

 

 

https://www.hometax.go.kr/

 

빨간 박스 잘 보이죠?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역시나 빨간 박스 잘 보이죠? 클릭해주세요

 

 

 

드디어 로그인입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다른 인증으론 신청 불가)

처음 오는 거면 아마 쓸데없는 거 엄청 깔릴 거예요 안 깔면 사용을 못하니까 욕하면서 깔아주세요

 

 

이제 신청화면인데

대부분은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업종 선택 전에 작성이 막히면 그냥 가까운 세무사 찾아가서 의뢰하도록 하자.

 

업종 선택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온라인 소매업을 할 건데 영상 사업자를 낼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입력해야 경비 사용도 인정된다고 한다. (자세히 모름)

그러니까 잘 입력해야 하는데.

 

 

업종 입력 / 수정으로 들어가면

팝업이 뜨는데 관공서 사이트가 다 그렇듯 멍청해서 내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뜨는 게 아니라

페이지 최상단에 뜬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안되면 그냥 화면을 젤 위로 올려보자

 

우선 주 업종

우린 도매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팔 거니까 도매 및 소매업

업종코드 검색을 눌러서

 

 

업종코드에 '525101'를 넣고 조회하면

도매 및 소매업 통신판매업이 나오니까 이걸 선택

 

여기서 저기 검색 결과를 더블 클릭. (확인이나 선택도 없고 UI 진짜 거지 같이 만들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주 업종은 끝났다.

근데 아마 스마트 스토어를 검색해서 오신 분이라면 다른 사업자분들 사례를 보고 해외구매대행도 관심이 있을 것.

 

그런 분들은 부업종을 선택해서 하나 더 입력하면 된다.

업종코드는 '525105' (중요)

 

예전에 해외구매대행이라는 게 업종으로 인정받기 전에는 '74609'를 입력하라고 많이들 써놨던데

이제 해당 업종이 생성되었으니 꼭 '525105'로 입력해야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자 이제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내역

 

사례 1. 내 집(혹은 사무실) -> 본인 소유 선택하고 내 소유의 면적이 얼마인지 입력하면 끝 (등본 필요)

사례 2. 임대한 집(혹은 사무실) -> 타인 소유를 선택하고 아래 임대차 입력/수정 클릭해서 정보 입력 (임대차 계약서 필요)

사례 3. 부모(가족) 소유의 집 -> 본인 소유를 선택하고 자가 면적을 0으로 입력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이제 거의 다했다.

 

 

위에를 잘 입력했으면 이제 서류 첨부 창이 뜬다

 

 

역시나 임대차 계약서가 가장 중요하니까 젤 위에 있다.

 

위에 설명한 사업장

<사례 2>의 경우에 꼭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례 3>의 경우엔 주욱 내려보면 기타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 사이트에 부모 집 사업장 검색해보면, 부모님과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첨부하라나 뭐래나 공식 답변이 있는데,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냥 자가로 하고 면적 0에 등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하라고 안내해준다.

 

*솔직히 부모님이 임대한 집을 사업장으로 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기니까 요약

 

 

1. 통신판매업 업종코드 525101, 해외직구 대행업 업종코드 525105

2. 부모님 집으로 할 땐 자가로 선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3. 홈텍스 사이트 거지 같다.

 

 

이렇게 저녁에 신청하니까

바로 다음날 아침에 문자가 띠롱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아무튼 쉬우니까 차근차근해보세요

파이팅